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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4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 육성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은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고령화된 산림ㆍ임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추가하고,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및 선발의 취소 청문에 청년임업인을 추가하여 임업 및 산촌에 청년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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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