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57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5-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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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임업기계화계획에 따라 도입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와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임업진흥권역 지정변경·해제 요건 중 하나인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 등의 허가를 받아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를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 지정변경·해제 요건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경영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변경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4항 후단 및 제9조의2제5항). 나. 개발·보급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관련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11제2항 신설). 다. 임업진흥권역 지정변경ㆍ지정해제 요건을 「산지관리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임업용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한 때”로 개정함(안 제20조제3호). 라.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29조의3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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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