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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02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8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우선 가해국인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과 더불어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확산하며, 나아가 여성인권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일본군위안부연구소의 사업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동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자율성 및 지속성을 보장하고, 연구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통해 확인되는 여성인권과 세계평화라는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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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