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4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승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1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조국혁신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소녀상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전국 소녀상은 154개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 되었으나 현장점검, 설립단체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아 실태조사에 오류가 있으며 해외 소녀상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위기에 처해있고 국내 소녀상에 철거마스크를 씌우거나 비닐봉지로 가리는 등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수사나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조형물등을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로 지정하도록 하며,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이 고의로 손상 또는 파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백승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