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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35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은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ㆍ경제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공항운영 분야 역시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보안 검색, 승객 서비스, 수하물 처리, 예측 유지보수, 승객의 흐름, 비대면 탑승 수속 등의 인공지능 적용이 가능해지고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기여하고 관련 사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공항의 관리ㆍ운영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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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