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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25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총리 등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임명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등 종합적 검증이 요구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위원회의 광범위한 자료 요구로 인해 공직후보자의 사생활과 명예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도덕성ㆍ청렴성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ㆍ정책 역량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의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비공개 열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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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