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96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0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선출안 등 임명요청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역량, 자질 등을 검증하여 후보자가 임명 요청된 공직에 적합한 인원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나 인사청문의 대상의 역량과 자질에 관한 검증 기준이 부재하고, 최근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과 관련된 역량이나 자질보다는 공직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폭로와 인신공격으로 인해 인사청문의 본래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공직역량과 공직자질에 관한 인사청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의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직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관해서는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공직후보자 역량 및 자질 검증을 강화하고, 공직후보자 및 그 친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문금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