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69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2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료제출 요구권, 공직후보자의 선서 등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선서를 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방지할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여 일부 결함이 있는 공직후보자의 지명 또는 임명이 강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의 죄 신설 등 인사청문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대통령, 대법원장이 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는 경우 국회에 그 사실과 이유를 알리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나.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허위 진술의 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다. 자료제출의 대상을 공직후보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에 거부하는 기간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허위 진술의 죄를 규정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의 장에 대한 거짓 자료제출 등의 죄를 규정함(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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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