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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95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0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없음.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교육정책으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자질 및 직무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목적 및 취지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56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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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