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79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을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을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 1인당 질의시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직후보자가 충분한 답변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생각, 견해, 해명 등을 청취하여 후보자를 사전 검증하는 자리임에도 질의시간 대부분을 위원들의 질의 또는 발언에 사용하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에 위원의 질의시간에서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을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이 공직후보자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의 1인당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공직후보자의 발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검증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후단 신설).

정을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