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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84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현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은 민원사주와 편향된 정치심의로 언론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가운데 임기종료 다음날 기습적으로 문을 걸어 잠근 채 회의를 열어 날치기 연임까지 강행함. 방심위의 방송내용 심의ㆍ규제 권한은 자칫 언론ㆍ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면서, 장관급 인사로 분류되는 방심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커짐.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어 국민앞에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공직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검증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3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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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