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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1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주호영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사항을 임명동의안등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신고사항 고지 의무자 중 재산등록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 아직 공직후보자이기 때문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 공직후보자의 피부양자임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상태임. 이를 악용하여 실제로 공직후보자의 피부양자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가 아님을 이유로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음. 이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다른 재산등록의무자보다 더욱 강화된 인사청문회라는 임명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재산등록 및 공개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더욱 약한 규율을 받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자인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에 첨부되는 재산신고사항에는 피부양자가 아님을 사유로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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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