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주호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수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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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사항을 임명동의안등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신고사항 고지 의무자 중 재산등록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 아직 공직후보자이기 때문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 공직후보자의 피부양자임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상태임. 이를 악용하여 실제로 공직후보자의 피부양자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가 아님을 이유로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음. 이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다른 재산등록의무자보다 더욱 강화된 인사청문회라는 임명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재산등록 및 공개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더욱 약한 규율을 받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자인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에 첨부되는 재산신고사항에는 피부양자가 아님을 사유로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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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