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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2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하되, 모든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심의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의 위촉과 위원들 간 호선으로 심의위원장을 결정하는 현재의 방식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보장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심의위원 중 심의위원장을 포함하는 상임위원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하여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심의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44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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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