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15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미애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아 인구가 감소되는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활성화라는 정책목적 달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임미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