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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784 · 제22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과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 대응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인공지능 활용 능력 차이로 인한 국민들의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디지털취약계층의 경우 인공지능기술 활용에서 소외되어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7호 및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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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