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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5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은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0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단순 반복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의 일자리까지 대체되고 있어 사회 전반에 걸쳐 고용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및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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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