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179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최민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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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및 시행하여야 하며, 인공지능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교육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ㆍ보급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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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