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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775 · 제22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의 환경적 영향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나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관리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에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 개발 지원을 포함하고,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여하며, 국가기관 등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시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5조, 제2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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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