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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63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정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2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등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고급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장기적인 경력 지원이 필수적임. 또한 인공지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기술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 등 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ㆍ활용,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등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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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