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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73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언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가 기피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이나 학교 인근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반대로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산업단지 등에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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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