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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63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ㆍ이인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2인 공동)
이인선국민의힘조승래더불어민주당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2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6 · 더불어민주당 5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교통, 의료, 복지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과학의 난제 해결 등 전문영역까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의 활용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고위험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윤리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공지능윤리 원칙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이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고위험 인공지능 제공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사.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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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