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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5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동영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1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인공지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결정짓는 척도로 부상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인터넷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센터와 구분되는 고성능 인프라임에도 현행법상 별도로 정책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량 전력ㆍ냉각시설ㆍ통신망이 동시에 필요한 인프라임에도 일반산업시설로 분류되어 입지 선정 및 전력 증설과 관련하여 행정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분산 인프라가 핵심임에도 이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며,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는 있으나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 산업 인프라로서의 위상 및 정책적 투자 유인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관한 특례 조항 등을 마련하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며, 전력ㆍ용수ㆍ부지 등 기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진흥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초거대 모델, 데이터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 토대의 조성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전력, 용수, 부지 등의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위원회의 설치, 관계 기관의 협조, 실태조사, 데이터센터 건축ㆍ운영ㆍ관리에 대한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인ㆍ허가 간소화, 세제 지원, 전력 및 용지ㆍ용수 확보 지원, 데이터 지원, 수도권 구축 특례, 해외 사업자 유치ㆍ제휴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전담기관 지정,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입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변경ㆍ해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에 대한 지원, 비수도권 구축 지원, 규제개선의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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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