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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9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규정되어 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이자율 때문에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고, 이자총액이 원본액을 훨씬 초과하는 등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15퍼센트로 낮추고,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되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며, 최고이자율 위반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2조의2 신설 및 제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24호)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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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