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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4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태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하태경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접근성은 장애인 등을 위해 불편한 신체 유형에 맞춰 게임 컨트롤러 등을 개조해 게임을 쉽게 이용하도록 돕는 방법임.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ㆍ표준화한다면 게임 이용 격차가 해소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동등한 환경에서 함께 경쟁할 수 있어 장애인 e스포츠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법은 게임 보조 기구 등의 표준화 제도나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게임 접근성 향상을 통한 e스포츠 진흥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애인 등 웹ㆍ게임 등의 IT기술에 소외된 취약계층의 게임 이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정부가 보조하고 그러한 게임 보조 기구 등의 표준화 및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이스포츠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각종 보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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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