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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7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태경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하태경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 정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스포츠(전자스포츠)는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로서 현행법은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스포츠는 2018년 인도네시아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점차 스포츠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이스포츠 육성ㆍ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이스포츠가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이스포츠가 명실상부한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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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