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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21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광역시ㆍ도, 시ㆍ읍ㆍ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洞)’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고층 건물과 좁은 골목길 등이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 특히, 도심 내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소방대 도착 전 지역 지리에 익숙한 주민 중심의 의용소방대 역할이 절실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 단위에는 법령상 의용소방대 설치가 불가능하여, 도시지역 주민들이 화재 대응체계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가능 지역에 ‘동’을 추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화재 대응과 생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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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