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9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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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강릉시 화재 현장에서의 의용소방대원들의 활약 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소방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필수적임. 그런데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들은 1일 4시간에 한정하여서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실제 임무를 수행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지급받은 수당마저도 부족한 활동비로 인해 장비 수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생업을 미루고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한 노고에 비해 수당 및 활동비 지급액이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걸맞는 대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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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