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80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사상자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구조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상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구조행위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부상 중심의 판단 기준으로 인해 그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낮은 등급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와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지 않은 경우에도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상자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5조제6항 등). 나.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한 사람 중 의사자나 의상자가 아닌 사람을 구조행위자로 인정하고 영전의 수여,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고궁 등의 이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7호,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5조 등).

송옥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