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331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강일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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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사상자가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재정적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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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