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3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강일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6 · 조국혁신당 2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사상자가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재정적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이강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