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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0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27일 시행예정인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이 법에 따른 통합지원은 노쇠뿐만 아니라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 대한 돌봄을 포괄하고 있음. 그런데 돌봄의 개념에 의료ㆍ요양ㆍ보건ㆍ복지ㆍ주거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 제명이 현장이나 학계에서 오히려 개념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하며,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심의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통합지원의 심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계획 등 통합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돌봄보장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또한 이 법은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통합지원 제공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하므로 통합지원의 내용으로서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돌봄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 등을 규정하여 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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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