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843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4-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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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및 사후 성과 등을 규정하여 전반적인 의료 질 제고와 환자 안전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관리를 위한 보편적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평가와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여,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과 편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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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