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312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만을 허용하고, 현장접수 등 다른 방법의 접수를 배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진료거부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음은 물론,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예약하려는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나 이를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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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