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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15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와 인공지능 기반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도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기술이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보편적으로 활용될 미래를 대비하여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지금까지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등 예외적 상황에서 한시적ㆍ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왔고, 인공지능 기술도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활용되어 왔음. 그러나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다양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의료행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고도화된 기술이 접목된 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성,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대면진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수행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인의 전문성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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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