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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73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 단축에 용이하고, 약국에서 조제를 위해 처방정보를 입력 시 시간 단축뿐 아니라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 주변 약국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 또는 처방전사본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다보니 합법적인 요건 등 서비스 표준과 전국 모든 병의원 및 약국을 잇는 전달시스템 미비로 전자처방전 활용이 미비함. 또한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ㆍ보관에 드는 비용 절감, 의료이용 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 만족도 제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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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