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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83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사회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는 경우 환자가 기존에 진료받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이 전달되고 있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의 소모, 진료기록 사본의 분실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미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동 시스템을 통하여 진료기록이 전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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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