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의료기관 출입이 어려워진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정부는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제도 허용 결과 국민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20년 2월부터 22년 12월까지 약 2년 10개월간 재택치료자를 포함한 누적 이용자 수가 1,300만 명에 달하는 등 비대면진료가 국민 일상에 자리 잡은 상태임. 특히 비대면진료는 노인ㆍ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물론,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 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또한, 비대면진료의 대다수가 1차 의원급에서 시행되며, 개원의를 중심으로 의료계 내 비대면진료 상시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임. 그러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다시 제재하려는 정책적 기류가 형성되어, 신장된 국민의 의료권익을 되려 억제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시적 허용 후 3,500만 건 이상의 비대면진료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며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범국민적 의료권익을 신장하고자 비대면진료의 상시화가 요구되는 상황임. 이를 위하여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등).
김성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