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5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광고에 대하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해야 하는 상대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자율심의기구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의료광고 이해관계자와 심의 기준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가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은 자율심의기구 상호 간에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기준이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 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 제57조의3).

강훈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