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7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병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의료기술 및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모니터링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인이 경증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재진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의료분야 원격모니터링 제도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간 대면진료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환자에 대한 상시 원격모니터링을 통해 적합한 의료행위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최근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의 대처와 예방을 위하여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원격지 의사와 환자간 원격모니터링으로 비대면진료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주요내용 가. 원격의료 범위 확대, 원격의료 소관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의 범위(안 제34조제1항) 1) 종전에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하여 원격의료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의료인이 의학적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과 환자가 재택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함. 2)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모니터링은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 환자간 원격모니터링이 허용되는 환자는 재진환자(再診患者)로서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 부정맥 환자를 위주로 하여 원격모니터링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나. 원격의료 사고 책임소재 명확화(안 제34조제3항)환자 부주의, 장비 결함 등 의료 사고 원인을 규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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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