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4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병원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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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지난 5년간 사무장병원 914개소가 적발됐고 부당청구된 건강보험료가 약 3조에 달함.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사무장병원을 생활적폐로 지목하고, 철저한 단속과 부당청구된 건강보험료 환수를 당부한 바 있음. 현재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설립 시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시ㆍ도 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무장병원을 단속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해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보다 충실하게 행하고자 함(안 제33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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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