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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5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이 이 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하여 환자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료인이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를 당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변호사법」이나 「공인회계사법」에서와 같이 면허 취소 처분 등을 받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료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제10호 및 제6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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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