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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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그 밖의 경우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이를 잘 알아야 치료에 원활하게 협조하고 주의사항을 지킬 수 있을 것이므로 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질병을 진단하면 진단명,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사가 질병을 진단한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단명, 질병의 예후,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제92조제1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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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