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3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교부를 허용함에 따라 위법행위 예방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재교부 받은 사람이 다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고,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5조 및 안 제66조제1항).
권칠승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