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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3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직업적 윤리가 요구됨. 그러나 최근 의료인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등 실효성 없는 징계가 이어지며 환자들의 불안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여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외의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도 의료면허에 대한 별다른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반면, 변호사ㆍ세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의 결격사유로 인정되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있어 직종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ㆍ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호, 제8조제5호ㆍ제6호ㆍ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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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