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89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3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중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이상사례 건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의료기기의 특징에 기반한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가 중요함. 현재 「의료기기법」에서는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한 안전조치를 위해 위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하여 유통기록 등을 통해 그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한편 환자 피해 발생 시 안정적 배상 위해 의료기기 책임보험(공제) 제도도 마련ㆍ운영 중에 있음. 이와 더불어 부작용 발생 이전부터 실사용 정보의 장기적 추적조사를 통해 이상사례 실마리 정보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조치 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하여 인체이식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정보, 시술정보, 이상사례 정보 등을 수집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

서영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