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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6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와 장기입원환자 증가로 간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간병 비용 또한 간병 서비스 수요 증가와 함께 상승하여 하루 평균 약 13만원에서 15만원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간병이 필요한 경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렵고 환자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는 경우 가정의 생계유지가 위협을 받게 되는 실정임. 이에 의료급여의 내용에 간병을 추가하고 수급권자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간병의 급여비용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1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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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