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009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급차, 항공기, 선박 등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에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철도역사 대합실에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열차 이용을 도모하고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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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