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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60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0-2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핫라인’ 신설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결과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응급실 전화는 안내 음성으로 연결되거나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응급실로 연결시켜주는 등 확인시간이 지체되어 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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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