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병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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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증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등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실제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는 구조 되었지만 병원을 찾지 못해 목숨을 잃었으며, 5세 소아 고열환자, 70대 교통사고 환자도 제때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음. 한편, 현행 법령상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병원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이송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 과정이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현장에서 병원까지 1시간)을 놓치는 결과로 파악되고 있음. 실제로 병원으로부터 이송지연 현황을 보면 2019년(4,332건) 대비 2022년 391%(16,939건) 증가했음. 이에 따라 응급의료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심정지 환자 등 초응급 환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인근 지역 병원이 모두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1차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하여 수용하도록 하여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생존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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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