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태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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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취학 전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유치원 및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에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 그리고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를 포함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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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