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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53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장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장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음.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 따르면, `25.3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47%포인트,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52%포인트로, 일부 은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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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